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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기업  ESG공시 의무화는 결정 된 바 없다”
금융위 “코스닥 기업  ESG공시 의무화는 결정 된 바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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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는 코스피 기업 대상 단계적 의무화 방안 추진중”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비롯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통합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앞서 한 경제매체가 “금융당국이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현황을 공시하도록 한 데 이어 코스닥 상장사의 ESG공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환경(E)・책임경영(S) 현항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투명경영(G) 활동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합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 경제매체는 증권 업계를 인용, “금융당국은 글로벌 ESG 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코스피 상장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코스닥 기업에도 ESG 공시 의무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은 ESG 공시 기업을 매년 20%씩 늘려가며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확대 적용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 기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ESG정보공개가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거래소 자율공시를 우선 활성화하고,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공개한 ESG 공시 의무화 단계는 2025년까지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시와 자율공시 활성화의 1단계를 거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2030년 이후 전체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하는 3단계로 정해졌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ESG공시 의무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통합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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