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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농어촌 3중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연장돼야”
이원택, “농어촌 3중고,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연장돼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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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 발의…”코로나+이상기후+국토불균형 3중고”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농림수산업 관련 조세특례 역시 올해말로 끝나 이를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농어촌 지역경제 회복을 꾀하는 차원이다.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관련 조세특례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농어촌 지역인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지역구인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월초 현재 한국의 농어촌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상기후로 소비·생산이 줄어드는 한편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까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 이외에 김두관·맹성규·신정훈·양정숙·이규민·이성만·조승래·한병도·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무소속인 양정숙 의원 빼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4.16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당 부대변인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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