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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생애최초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 확대 입법 나서
추경호, 생애최초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 확대 입법 나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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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추경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7000만→9000만원

현행 7000만 원인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을 9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 법안은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법의 생애최초주택 구매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늘린 것.
또 주택가격 기준도 현행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자고 법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30%,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를 각각 재산세액에서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률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의결 되면 거기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 이외에 김예지·김용판·김정재·김희국·서병수·성일종·양금희·윤창현·이종배·이종성·임이자 등 12명의 의원들이 개정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13일 본지와 만나 19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내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재정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과 다응을 예고했다. / 사진=이상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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