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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1달 반 더 연장…“5월 부분재개”
금융위  ‘공매도 금지’ 1달 반 더 연장…“5월 부분재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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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시 금융위원회서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5월 3일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지난해 3월부터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5월까지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월 3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은 위원장은 “3일 개최된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종목들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월 6일 시행될 에정인 만큼 입법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남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개선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구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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