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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중소·중견기업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했다면 세액공제 적용
[쟁점 예규] 중소·중견기업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했다면 세액공제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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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근로관계 끝냈다면 세액공제 적용 안 돼”
국세청, 정규직 근로자 전환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

2017년 6월 30일 당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이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당해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과 B법인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인 특수관계법인이다. 2017년 3월 1일 A법인 비정규직(기간 1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8년 1월 1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뒤 2018년 3월 1일 특수관계법인 B법인 정규직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또한 2017년 3월 1일 A법인 비정규직(기간 1년)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7년 9월 1일 B법인 비정규직(기간 1년)으로 고용이 승계된 뒤 2018년 2월 1일 B법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질의 법인은 이에 대해 A법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뒤 2년 이내에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A법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2017년 3월 1일 A법인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2017년 9월 1일 특수관계법인인 B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고 2018년 2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B법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조특, 서면-2018-법인-2770 [법인세과-3271], 2020. 09. 1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 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2호에 “1일 1만분의 3”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 12.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549, 2018. 03. 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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