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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해치는 부동산·사익편취·민생침해 탈세에 엄정 대응
공정성 해치는 부동산·사익편취·민생침해 탈세에 엄정 대응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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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I. 지난해 추진성과

 

 

 

(성실신고 지원) 자발적 성실납세 뒷받침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노력

○(세입 조달 노력) 코로나19로 유례없이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성실납세 지원을 중심으로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의 노력 경주

 

 

 

*당초 282.2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차례의 추경편성을 통해 총 11.2조원 감액


○(비대면 납세지원)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적극 제공

*모바일 홈택스를 대폭 확대해 PC 기반 서비스의 80% 수준(705종)까지 제공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도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고, 소통채널, 상담·권익포털 등 홈페이지 전면 개편

 

(세정 지원)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세무 부담 완화) 국민의 위기극복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14,000여 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 내용확인도 20% 감축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제외·유예 조치를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


○(코로나19 세정지원)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전면 연장하고, 피해가 큰 업종·분야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825.5만건, 40.2조원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도입 등 신청·지급 편의성을 한층 높여 491만 가구에 5조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원활히 지급

-반기지급제도의 원활한 시행으로 소득 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 차이를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려금 적기지원 강화

 

(조직 혁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세행정의 혁신적 변화 착수

○(2대 추진단 출범)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비하고자 민·관·연 합동 2대 추진단* 구성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심도 있는 과제검토를 위한 추진단 합동회의도 개최


○(적극행정 추진) 민관합동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신속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뒷받침

 

(탈세 대응)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탈세 강력대응)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행위 근절에 조사역량 집중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도 정밀 신고검증 시행

*(’19년) 2000명 검증, 60억원 추징 → (’20년) 3000명 검증, 132억원 추징


○(추적조사 강화) 확대된 징수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엄정한 현장 추적조사 전개

*체납자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19)2조 268억원 → (’20)2조 4,007억원

 

(공정·투명)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성·투명성 제고노력 경주

○(권리보호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의 권익보호 제도를 법제화해 내실있게 운영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일선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과세품질 제고


○(국세정보 공개)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설치해 통계 이용 편의성을 향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성과>

1.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전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본청, 7개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

*24시간 긴급 상황실체제로 운영해 세정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방안 마련, 추진상황 점검 실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①(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대 9개월까지 징세유예,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

②(세무조사유예)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착수 잠정 유예, 진행 중 세무조사 연기·중지

*(조사건수) 16000여건→14000여건, (신고 내용확인) 전년대비 20% 감축

③(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부가세 10일 전 조기지급, 경정청구 신속 처리(2월→1월)

④(장려금 기한연장) 장려금 반기 신청기한 15일 연장(3.16.→3.31.)

⑤(장려금 정기분 등 조기지급) 심사일정 단축으로 457만 가구 4조원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

⑥(연말정산 조기환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소요기간 50% 단축)

⑦(납세담보 면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금액 상향(7000만원→1억원)

⑧(해외진출기업 지원) 「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수집·대응 체계화」 방안 마련·시행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825.5만건, 40.2조원

 

2. 민관, 부처간 협업으로 손소독제 공급난 예방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추석 전 신속 지급에 기여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신속 처리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소독제가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를 겪지 않도록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활용,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신청을 신속처리(30일→4일)

- 관련 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사업자의 신속한 주정 생산 지원


□적극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주정 기부행위 신속 승인

○법령 등에서 엄격히 규정한 주정의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보유 주정을 방역용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승인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총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 기부에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맞춤형 선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선정(’20.9.)을 위한 중기부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 과세정보를 신속히 제공

- 과세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이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

 

3.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한 ‘마스크 사재기’ 긴급 대응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시장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세무조사 실시

- 전국 275개 마스크 관련 업체 일제 점검 및 63개 업체 세무조사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

 

Ⅱ. 2021년 세정 여건 및 시사점

 




○(경제전망) 정부의 소비지원 확대,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OECD, ’20.12.):(’20년) △1.1% → (’21년) 2.8% → (’22년) 3.4%

-코로나19 재확산과 같은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상존

-디지털 경제 가속화, 인구충격 본격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도 심화


○(민생여건) 대면 소비활동 축소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고용부진이 지속될 우려

*임시·일용직 일자리 증감(전년동기비, 만명):(’20.상) △45.6, (3/4) △39.3, (10월) △32.0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의 적극적 역할·지원 긴요

▹ 국민이 편안한 세정운영과 선제적 지원을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강력 뒷받침


(탈세 양상)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반사회적 탈세·체납 심화

○(불공정 탈세) 민생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에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투기 및 불공정 행위를 통해 소득을 탈루하는 지능적 탈세 기승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탈세를 비롯한 불공정 탈세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필요


○(악의적 체납) 고의적으로 소득·재산을 은닉하고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단 필요


(세정 방향)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근원적 세정혁신 긴요

○(미래 선제대응) 국세청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혁신이 요구

-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바꾸어 나감은 물론, 새로운 10년을 선도하기 위한 기능·역할·조직 변화에 깊은 고민* 필요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사회지원 측면 역할 확대, 미래 대응 위한 조직·기능 개편 등


○(국민체감 변화) 소극적 인식을 넘어 납세자 관점에서 불편을 해결하고 선제적·능동적 변화를 이어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신뢰 확보 가능

-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국세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성과창출 주력

▹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세행정의 구조적 변화·도약 추진


(대내 여건) 공감 및 소통 중심의 행복한 업무환경 요청 증대

○(내부공감 확대) 본청과 일선, 관리자와 직원이 상호 간의 이해·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공감·소통의 조직문화 요구 증가

- 현장 직원의 참여를 통해 세정운영 과정에서 비효율·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도 자율적 인식전환 필요


○(근무환경 혁신) 밀레니얼 세대 직원 증가에 대응해 일·생활 균형 및 직무 만족감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일하는 문화혁신 긴요

▹구성원 간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혀 보다 행복하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Ⅲ.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1. 세입 예산

(소관)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조원 증가한 273.1조원으로 총수입의 56.6%, 전체 총 국세의 96.6%로 대부분을 차지


                 <2021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총수입(482.6조) = 총국세(282.7조) + 세외수입(28.9조) + 기금수입(171.0조)


(분석)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성장세를 회복해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방역위험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

▹납세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세정운영과 성실납세 수준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코로나19 확산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선제적 대응방안도 모색

 

2. 기본 전략

(지원) 국민 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 소득-복지 연계 등 복지역할 강화

(혁신)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 재설계, 제공하는 납세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창출

(공정)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반칙과 특권 이용 불공정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청렴과 적법과세로 신뢰 제고

(역량)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으로 조직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Ⅳ. 2021년 핵심 추진과제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지원

■국민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최소화

○(세무검증 감축)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해 부담 축소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 지난해 14,000여 건 규모로 감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21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매출급감 사업자 등으로 배제 대상 확대** 추진

*[지원 내용] 정기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등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맞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배제


○(신중한 조사운영)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50% 이하로 원칙적 제한하고, 세무 컨설팅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

*(예)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조세공제·감면 안내, 향후 세무이슈 진단 등

-모범납세자의 경우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 부여


○(비대면 조사환경 조성) 주요 절차*의 모바일 안내, 자료요구에 대한 해명자료·조사중지 신청서 등의 온라인 제출시스템 개발로 대면조사 부담 완화

*조사착수·진행·종결 및 종결 이후 불복단계까지 조사 全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필요한 사항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지원체계 구축) 본·지방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를 신설하여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맞춤형 지원방안 집중 강구

*민관합동세정지원협의체:(기존)소통·영세납세자지원분과→(개편)소상공인·뉴딜지원분과

-현장 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신설


○(총력 세정지원)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 도입

*(예)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데이터 개방)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 제공

*오픈 API:공공 데이터 이용을 위해 제작·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민간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혁신노력을 다각도로 뒷받침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하고 조사유예 지속 실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의 경우:(기존) 4% 이상 고용증가 → (완화) 3% 이상


○(스타트업·혁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혁신 멘토링’ 서비스 제공 추진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세무(회계)사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육성방안 추진

○(주류규제 혁신) 무인 주류자판기 허용*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발굴·정비

*무인 주류자판기를 음식점 등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설치 허용


○(산업 육성) 스마트오더를 활용해 우리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우리술 제조자가 수출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업**

*KOTRA 주관 해외수출 지원제도(해외바이어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의 노하우·자금 지원)

**농식품부 주관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업체 선정 후 국세청에서 KOTRA에 추천

 

2.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 세정지원 추진

○(선제적 지원)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집행

- 피해 납세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제적 파악·안내


○(신고기한 연장)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당초) ’21.1.25. → ’21.2.25. (1개월 연장)


■경제회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

○(안내·홍보 확대) 소득·재산 등 자료구축을 정교화해 수급가능성 있는 대상자에 빠짐없이 신청 안내하고,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홍보를 강화

-수급요건, 제도 확대 등 홍보 강화로 장려금을 ‘몰라서 놓치는’ 사례 방지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


○(신청편의 제고) 장려금을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쉽게 모바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해 신청 과정의 궁금증 해결


○(수급체계 개선) 수급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복지정책 추진 뒷받침

○(소득·복지 연계)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대상 선정 등 범정부 복지제도의 실효적 시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추진

- 일용근로자·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후속조치로 실시간 소득파악 세법개정안 발표(‘21.1.5.)


○(과세정보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디지털 세정’ 구현을 위한 ‘홈택스 2.0’ 본격 추진

○(이용편의 제고)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도입하고, 고령자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추진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 화면확대 기능 도입 등


○(맞춤형 서비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My-홈택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내역 등은 물론 관련된 민원처리 현황* 및 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등을 연계 안내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고충민원처리 진행상황 등을 안내


○(간편신고) 어려운 세법규정 및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에 간단히 답변함으로써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 확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및 근로소득자 신고 등


○(간편납부) 간편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참여


■상담·민원 절차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납세불편 대폭 감축

○(상담절차 개편) 전화상담 집중에 따른 납세자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한층 편리한 국세상담 제공

*홈택스를 통해 궁금한 분야(세목)를 기재하고 상담예약하면 이후 세무서 상담직원 연결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해 맞춤형 질문·답변 및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튜브를 통한 동시 다수 상담도 도입


○(민원편의 제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을 위해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2. 납세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성실납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안내문 및 도움정보 제공

○(안내문 개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등 납세자 관점에서 신고안내문을 개편

*’20년 발송되었던 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분석해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도움정보 제공) 단순 나열식으로 제공되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안내대상이 다수이고, 신고 시 반영가능성이 높은 항목 우선 배치

-신고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고도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선제적 납세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확대) 일반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주택임대 및 기타 연금소득자에 확대 제공


○(미리계산 서비스) 시행 예정인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해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미리계산서비스 제공


○(선제적 통계공개)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국세통계(예:창업·폐업 등)는 월별·분기별 등 선제적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도 확대

[국세통계포털] 시계열·시각화 등 다양한 통계 제공,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도입

[영상 콘텐츠] ‘우리동네 국세통계’ 체험 서비스, 1분 통계상식 유튜브 콘텐츠 등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간소화자료 확대) 근로자가 직접수집해야 하거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던 자료를 선제적으로 일괄 수집·제공


○(서비스 고도화) 공제신고서의 ‘모두채움’ 제공으로 1인 가구는 1단계(2인 이상 2단계)로 연말정산 전(全)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프로세스 개선

*기존 서비스(4단계):기본사항 입력 → 부양가족 입력 → 공제명세 작성 → 공제신고서 확인

 

3. 국민중심적 적극행정 확대

■국민소통 확대를 통한 국민체감 세정변화 구현

○(국민소통 활성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시선에서 개선과제를 발굴·이행

*본·지방청에 구성된 국민참여 조직으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대외협력 확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자문기구*와 경제단체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세정 운영 및 혁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

*개혁위원회, 국세행정포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등


■고객의 눈높이에서 납세자 편의 제고·권익 보호에 최선

○(세무불편 해소)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심사 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고 전담인력도 보강

*매월 소액사건 처리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 추가 개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해외납세자를 위한 온라인 세무설명회 개최


○(권익보호 철저) 권리보호 요청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모든 조사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기존) 통합조사로 확대 승인 시만 실시 → (개선) 모든 범위확대 승인 시 의무 청취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1.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신종·호황 업종 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처


○(신종·호황업종) 코로나19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홈코노미(Home+Economy)* 등 분야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탈세에 철저히 대응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 업종

**플랫폼을 통한 광고마케팅 수익, 허위광고 등을 통한 부당이익을 얻는 유튜버 등

-비대면 디지털경제의 흐름 속에서 과세인프라의 포착을 피해 소득을 은닉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변칙탈세에 대한 추적도 강화


○(민생침해 탈세) 국민들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악용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분야도 정밀 검증

-자료상·미등록 PG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에 대한 검증도 적극 실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사익편취 탈세)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

*(예) 요트 등 초고가 재산 구입, 법인명의 업무무관 슈퍼카 취득 및 유지비용 지출 등

-기업자산 구조의 변동내역과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연계분석하는 등 정보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외부 정보 상시 모니터링


○(변칙 자본거래)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히 조사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양도 전 과정 정밀분석


■신종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엄격히 차단

○(신종 역외탈세)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 적극 발굴·대응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증여, 사주일가에 현지법인 주식 저가양도 등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외국체류·귀국 등을 이용한 거주지국 위장 등 검증


○(다국적기업 대응) FTA 등 무관세 혜택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

-국경없는 디지털 기업 등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DB구축, 법령정비 등 집행기반을 사전 마련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과세기준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혐의 정밀 검증

○(자금출처 검증)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 실시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및 탈세의심자료,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입체적 검증


○(주택증여 검증) 증여주택의 ‘당초 취득’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 대폭 확대

*증여자의 자금출처 부족,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


■빅데이터 체납 분석체계 구축으로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

○(체납 분석체계)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분석·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도 신속 구축


○(현장대응 강화) 집중 수색기간 운영 및 중점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를 더욱 충실히 운영

 

2.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의 토대 마련

■청렴으로 더욱 당당해지는 새로운 국세공무원 상(象) 정립

○(자율적 청렴문화) 반부패 슬로건 선정 등 청렴활동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직원 인식개선 지속 추진


○(선제적 예방감사)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반복 지적사례 및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중심 감사 정착


■적법과세를 위한 내부 지원체계 강화

○(법률자문·시스템 개선) 내부 소통채널을 통해 일선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정확한 세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정보시스템(2006년 도입) 고도화 추진


○(직무교육) 주요 세법해석 사례를 선별해 사실관계, 쟁점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직원의 경력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1.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 준비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를 분석해 중장기 전략 모색

○(미래세원 관리)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전환에 따라 크게 확대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해 선제 대응·관리

-신종 세원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기반 신종업종 분석툴 개발 방안 모색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

-IT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국세행정 역할확대) 소득파악 인프라를 바탕으로 복지혜택 제공 등 급부행정까지 적극 지원하는 보다 확대된 국세행정 역할 정립

-일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주기 단축 개편을 논의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확대해 국민편의를 제고


○(비대면 국세행정)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서비스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비대면 국세행정 확산 방안 모색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자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 추진


○(업무효율 제고) 원격근무 등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민·관·연 협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 제시

○(공동연구)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으로 환경분석을 정교화하고 미래상 및 중장기전략에 외부의견 적극 반영


○(대외공개)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학계·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1년 하반기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개 예정

 

2. 온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다각도 보강

○(대내소통 강화) 일선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지침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업무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본·지방청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분석 → 현장소통팀과 소관부서가 함께 해결방안 논의


○(인력구조 개선) 업무량 편차 완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계적(2021년 부가분야)으로 업무량을 정교하게 측정해 인력재배치에 반영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거나 가상자산 소득세과세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집행기능 강화와 직급체계 정비 추진


○(평가체계 개편) 일선 공감대가 미흡하거나 업무성과와의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다각도로 개선·보완


■실질적 성과향상을 뒷받침하는 인사 시스템 혁신

○(성장디딤돌 정착) 역량있는 9급 공채 인력을 본·지방청에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내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장디딤돌 인사운영을 지속 보완하면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성과중심 인사) 업무성과가 낮은 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확대하고, 비선호 분야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만여 직원이 행복한 국세청을 위한 지원과 배려 강화

○(일·생활 균형)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관서 근무기간을 가능한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복지캠프 신설

-직원의 육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대전청·부산청)해 연내 7개 지방청 및 교육원에서 운영 추진


○(심리지원 확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큰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 힐링캠프 대폭 확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치유서비스(EAP) 지속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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