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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지연…규정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지연…규정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
  • 감사원 제공
  • 승인 2021.0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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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 급증하는 탈세제보…그 관리실태는? <끝>

Ⅲ. 감사결과

3. 세무조사 미실시 등 탈세제보 처리 부적정

■현황

나-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업무 지연처리 등 부적정

국세청(이하 “위 관서”라 한다)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에 따라 위 관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고, 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신청받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지급 결정을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심사청구기간 등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정해진 지급기한일 내에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신청받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결정해야 하며, 만일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규정과 다르게 탈세제보포상금이 지연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시기 등을 사전에 안내해 지급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6.8.~7.10.) 중 위 관서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896건을 점검한 결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업무 지연처리 명세”와 같이 131건(14.6%, 계 3,075,760천원)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 관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지연해 규정상의 지급기한일보다 늦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상금 지급업무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 발생 사례>

•제보자 P는 2015.5.7. 주식회사 ◀◀(대표이사 Q)에 대한 탈세제보서(탈루혐의:매출 누락 등)를 제출했으나 아무런 통보가 없자 2018년 9월경 도봉세무서(접수관서)에 처리결과를 문의

- 담당자가 위 문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위 탈세제보는 이미 2016.7.28.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포상금지급이 가능한데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급기한일(2016.9.30.)부터 881일이 지난 후인 2019.2.8.이 되어서야 포상금 10,359천원을 국세청에 신청해 위 제보자에게 지급


- 이에 위 제보자는 위 문의 이전에도 수차례 도봉세무서에 처리과정을 문의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추징세액이 완납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듣는 등 구체적인 안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불편을 겪고, 2019.1.25. 서울지방국세청(◉실)에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원 제출


-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실)은 2019.6.5. 포상금 지급검토서 작성을 누락하는 등 포상금 지급업무를 지연처리한 담당자 3명에게 신분상 조치(경고 1명, 주의 2명) 실시

또한, 위 관서는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이 지연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시기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예산사정으로 지연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 명세”와 같이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8건(계 288,637천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기한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7건은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시기 등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 의견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이 지연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업무지침 등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치할 사항

국세청장은 ①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연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예산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이 지연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연사유 및 지급예정시기 등을사전에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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