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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적도원칙’ 가입…ESG경영 '성큼'
KB국민은행 ‘적도원칙’ 가입…ESG경영 '성큼'
  • 원동욱 기자
  • 승인 2021.02.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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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4일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국제협약인 적도 원칙에 가입했다.

금융권 전반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을 선도,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KB금융그룹의 ESG경영은 내력이 깊다. 지난 2006년 10월 사회공헌 전담조직인 사회협력지원부를 신설, 희망공부방과 대학생 봉사단 등 문화, 예술, 환경 광범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 왔기 때문.

금융그룹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ESG 행보에 고객들은 긍정적이다.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이래서 ESG, ESG 하나보다”, “ESG 검색하면 KB금융이 많이 나온다”, “맑은 바다 적금, 인상 깊었다”며 긍정적 반응을 이어 갔다.

금융그룹의 노력에 힘입어 실제 지난 1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ESG 1등급에 한국이 포함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G20 국가 중에서 한국과 독일만 1등급에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의 적도원칙 가입은 ESG등급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현재 37개국 115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적도원칙의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주로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약명에‘적도’를 붙인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신흥국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해외 금융사 벤치마킹 및 Gap분석 ▲로드맵 수립 및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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