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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 주식은 물납 충당가능 유가증권 해당 안돼
해외 비상장 주식은 물납 충당가능 유가증권 해당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2.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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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재산제세 <끝>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답변사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94.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특법 §32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갑은 운영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2015.12.24. 현물출자해 A법인을 설립하고, 조특법 §32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다.


•A법인은 2017.11. 갑 외 3인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과 상법 §360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 포괄적 교환에 따라 A법인은 B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조특법 §32에 따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2018.6.14.) 참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8, 2018.6.1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며,

- 평가기준일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현물출자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나,

- 법인의 납세의무는 현물출자 등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조특법 §32는 현물출자 등을 한 날부터 5년 이내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일정 범위 이상 처분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양도세를 추징하고 있는바

- 현물출자 등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이월과세액을 거주자가 납부하는지 법인이 납부하는지도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기업회계기준상 우발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뿐 해당 법인세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95.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외 비상장주식 포함 여부

 




■사실관계

•갑은 2017.8.**. 배우자가 사망해 2018.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다.

- 상속재산 380억9000만원, 상속세 납부할세액 71억4600만원, 물납신청 66억4900만원


•상속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1) 55억5400만원 = (①2억4400만원+②293억5900만원) / ⑤380억9000만원

(2) 66억4900만원 = (①2억4400만원+②293억5900만+③58억3900만원) / ⑤380억9000만원

 

■질의내용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 계산 시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상증령 §73①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에서 가능하다(상증령 §73①).

- 이 때,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물납재산의 처분이 용이해야 하나,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해외에 위치해 현장조사가 힘들고 국내 회계처리기준과 달라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 공매 시 평가액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기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매각 가능성이 낮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부적합하다.


•이러한 취지로 부동산의 경우에도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하고 채권 또는 증권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물납에 충당하도록 규정한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물납 한도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96.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규정 적용 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식 100%와 다른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사전증여했다.

*신청인 보유 비상장주식 100, 금융재산 20, 사전증여 금융재산 10, 상속세 납부세액 60으로 가정

 

■질의내용

•상증령 §74①(2)나목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검토내용

•상증법 §73은 물납 허가 요건으로 ①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②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③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현금·예금 등의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 ①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내 소재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상증령 §74는 ‘법 §73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규정인 상증령 §74①(1)는 상증법 §73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것이고, 상증법 §73①(1)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쟁점 규정의 ‘상속재산’에도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 법 체계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다.


•비상장주식은 환가 가능성 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국고손실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물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납부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체 납부세액에 대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비율이 커지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재산 포함 시 30(상속세 납부세액 60 - 금융재산가액 20 - 사전증여 받은 금융재산가액 10)이 물납가능 상속세액이나, 사전증여재산 미포함시 40(상속세 납부세액 60 - 금융재산가액 20)이 물납가능 상속세액이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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