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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 신고 72건·포상금 4억…익명신고 도입으로 증가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 72건·포상금 4억…익명신고 도입으로 증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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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제보자 신분보호 강화…적극신고 당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건으로 전년 접수된 64건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범위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으로 확대되고,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가 확대된 것이 신고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해 3월 도입된 익명신고제도로 회계부정신고가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지난해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중 17건이 익명신고”라고 밝혔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총 17건에 대해  감리에 착수, 이 중 지난해 5건을 비롯해 총 10건에 대해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7건은 현재 감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2020년 조치 중 고의는 4건 과실은 1건이었다. 

2018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수준이었는데,  2020년 중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80%로 이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지급 현황을 살펴 보면,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020년도 중 총 4억 84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19년 지급액 보다 2억 8900만원 늘어 242% 증가했다. 

모두 12명에게 지급했으므로 한 사람당 평균 포상금은3403만원 이다. 

지난 2017년 11월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에 신고한  9명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 지급한 금액은총  4억 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이 5490만원에 달했다.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포상금 예산을 2020년 전년 대비 3.6억원 증액한 데 이어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0.6억원 증액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1월 시행된 전부 개정된 외부감사법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호됐다”면서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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