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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부당 리베이트” 제이더블유신약, 과징금 2.4억
“병원에 부당 리베이트” 제이더블유신약, 과징금 2.4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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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90개 병·의원에 8억 부당 리베이트

비만치료제를 제조 판매하는 중견 제약사인 제이더블유신약(주)이 의사들이 자사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제이더블유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더블유신약은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현금이나 물품지원의 방식으로 선(先)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①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 ②영업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③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④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이익제공이 진행됐다. 

제이더블유신약은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되었는지 점검까지 하면서,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제이더블유신약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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