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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비상장주식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 ‘국내원천소득’ 해당
[쟁점 예규] 비상장주식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 ‘국내원천소득’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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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 저가로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 국세청,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 받아 얻은 차익 기타소득 여부 유권해석

완전 자회사가 완전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B(완전자회사)가 A(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법인인 A법인은 2015년 9월 생명공학 분석기기,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화 100달러 상당의 자본금(100주, 액면가액 $1)을 불입해 완전 자회사인 미국법인 B(이하 ‘B법인’)를 설립했다.

또한 2015년 11월 A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인 갑 법인의 출자지분 20%(시가 약 50억 원)를 B법인에 모두 이전하고, 그 대가로 B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신주 1주(양도가액$1)를 수령했다.

질의 법인은 이에 대해 외국법인이 완전 모회사인 외국법인로부터 국내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저히 낮은 가액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차액을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조,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 [법령해석과-272], 2021. 01. 25)

현행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목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카목에서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호에서는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0호 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6호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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