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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에도 배상 책임
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에도 배상 책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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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에 612억 손해배상 판결중 안진 153억원 분담 판결
- 회계분식 눈감은 회계법인 소속 감사인 책임 물어 배상액 분담

법원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이 회사 회계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자 회계법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상급 법원에서도 잇따라 백억원 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쌓아둔 손해배상적립액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증권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최대 153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또 다른 기관투자자인 교직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도 각각 57억여원과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이와 별도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김 전 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경영진이 국가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승소한 금액을 모두 합쳐 612억여원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과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등기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이익을 부풀리고 일부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등  분식회계로 주주(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입혔다. 회사 관련자들은 물론 회계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감사 담당자들이 이 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 형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회사 경영진이 분식회계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고 봤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믿고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이 져야 할 막대한 손해배상액 때문에 한 때 안진에서는 파산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그러나 결국 큰 손해배상을 지더라도 회계법인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소통을 담당하는 안진회계법인 이사는 8일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판결봉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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