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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7월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국세청, "올 7월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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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중"
전자계산서 허위·타인명의 발급하면 발급자·수취자 각각 2% 가산세 부과 등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를 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의 접속 방식에 생체(지문, 얼굴안면) 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해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손택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데,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줬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자는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다. 또한 확정신고 기한내 전송하지 않으면 발급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을 경우 발급하는 전자계산서를 허위 또는 타인 명의로 발급하면, 발급자·수취자 모두에게 각각 2% 가산세가 부과된다.  

손택스 앱에 지문·얼굴을 최초 등록할 때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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