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기부금은 ‘변형된 현금주의’”…공익법인회계기준 교육
“기부금은 ‘변형된 현금주의’”…공익법인회계기준 교육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0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대 지속가능회계·재정연구센터서 공익법인 회계·공시 실무교육 
- 600여명 온라인 참석…국세청 실무자도 참석, “공시오류 사례” 안내
이영석 공인회계사가 지난 5일 서울대 지속가능회계· 재정연구센터가 개최한 공익법인 회계 및 공시 실무교육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영석 공인회계사가 지난 5일 서울대 지속가능회계· 재정연구센터가 개최한 공익법인 회계 및 공시 실무교육에서 강의하고 있다.

“기부금은 변형된 현금주의입니다. 발생주의가 아닙니다.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는 현금을 받았을 때 확정된다고 봅니다. 반면, 회비는 발생주의로 미수금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영석 공인회계사(위드회계법인 공익법인운영지원본부)가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결산 핵심사항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지연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지원1팀장은 “공익법인 결산공시에서 자산과 수익·비용 등 작성항목이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상의 동일항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세청 공시시스템에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먼저 작성하도록 입력순서를 조정하고 의무서식에 관련 항목이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지원1팀장.
김지연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지원1팀장.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또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기존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연간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공익법인들이 변경된 제도에 대해 일관된 유권해석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지난 5일 서울대학교 지속가능회계·재정연구센터(센터장 김봉환 교수·이하 센터)가 회계사와 국세청 담당자를 강사로 하는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700곳 이상의 공익법인이 교육을 신청했으며, 620명 이상이 온라인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영석 회계사는 “온라인 교육에 학교법인, 의료법인,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약 200명이상의 공인회계사를 비롯, 세무사 및 변호사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심지어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서도 참여했다”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회계투명성 우수사례와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결산실무의 핵심사항을 강의했다. 

그는 특히 굿네이버스, 바보의나눔, 푸르메재단, 승일희망재단, 아산나눔재단, 교보교육재단을 회계투명성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들이 회계자료 공개와 관련,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세청의 실무 담당자로 강의에 나선 김지연 팀장은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 공익법인회계 공시 방법을 주의사항, 오류가 빈번한 사례 및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공익법인 실무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면서 “국세청에서 의무공시와 관련, 실제 오류 사례와 개선방향에 대해 알려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지속가능 회계·재정연구센터는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센터장인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 및 비영리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회계 및 재정 투명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기관과 실무 및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지속가능 회계·재정 연구센터장 김봉환 교수.
서울대 지속가능 회계·재정 연구센터장 김봉환 교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