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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압류 어려운 점 악용, 과태료 고의 체납 성행
재산조사‧압류 어려운 점 악용, 과태료 고의 체납 성행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0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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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달리 조사기준 없어 상습체납자도 추적 어려워”
- 경기도,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감치 처분 검토”

형벌 성격을 갖지 않는 행정벌인 과태료는 체납을 하더라도 세금처럼 압수‧수색방식의 재산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체납처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를 옥에 가두는 감치 처분을 추진, 건전한 납세 풍토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조정의 주무관은 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조사 과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습 체납을 하더라도 추적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주무관은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상습 체납에 압류·수색이 가능하다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과태료는 수색 조항이 없다”라며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압류·수색 방식의 조사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국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산 조회가 가능해 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반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예금 압류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 주무관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나 생계형 체납자 비중이 낮지 않아 무조건 법에 따라 칼같이 진행할 수도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조사 했다.

그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1106명에 대해 ‘감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해도 2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둔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2017~2019년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 감치처분 대상이 됐다.

또 용인 거주 B씨는 국세와 지방세는 꼬박꼬박 냈지만 도내 3개 시군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85건, 17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체납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한 뒤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해당 지역 검찰 정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에 100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조 주무관은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정의과 산하에 세외수입징수팀을 만들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체납관리 컨설팅을 통해 세외수입 관련 직원 교육 등을 실시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태료 체납자 중 생계가 어려우신 분의 비율이 높은데, 증빙자료를 통해 체납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결손처리하도록 시·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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