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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법인명의 고가차량·요트 취득에 세무조사 정조준
업무무관 법인명의 고가차량·요트 취득에 세무조사 정조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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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다양한 정보수집 통해 사적유용 적발 땐 세무관리 대폭 강화
-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으로 호화·사치…반사회적 불공정 탈세로 봐
- 공정사회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 행위자 세무조사 이어 고발조치 방침

앞으로 회사 자금으로 호화 요트나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의 강화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업 명의로 호화 요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소유의 슈퍼카 취득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의 사적 편취로 보이는 행위에 대한 국세행정 차원의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의 수익과 자산을 사주일가 사적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일종의 편취행위를 비롯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동원가능 한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앞으로 기업 명의로 호화 요트를 구입하거나 법인 명의의 슈퍼카 구입 등 기업업무와 무관하고 사주일가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물품 취득과 유지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정당한 세부담 없이 편법으로 상속·증여를 하거나 기업자금으로 호화·사치를 누리는 행위를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로 규정하고 근절 차원의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와 호황 현금탈세, 반칙 특권탈세 등 혐의자 3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도 기업의 수익과 자산을 사주일가 사적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일종의 편취행위와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관서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시보관이나 관련인 조사 등 실시에 앞서 그 요건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되, 이른바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는 등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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