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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혐의' 삼성전자·SDI 고발키로…이재용은 제외
공정위 '부당지원 혐의' 삼성전자·SDI 고발키로…이재용은 제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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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에 이 부회장 지시 직접 증거는 못찾아
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그동안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부를 안겨줬음에도 정작 이 회장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계열사와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 대부분의 거래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들어 부당지원 행위의 기본적 조건을 갖췄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2019년 기준  전체 매출액의 38.3%를 삼성 계열사 일감으로 올렸으며, 지난해 710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와의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이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 자회사 설립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나 공정위의 주요 감시대상이었다.

2013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는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면서 소유구조도 이 부회장 일가→삼성에버랜드에서 이 부회장 일가→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로 바뀌었다. 

사익편취 규제가 총수일가가 지분을 직접 보유한 회사에 한정한 반면, 이 부회장 일가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배한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 중인 삼성웰스토리가 이 회장에게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의 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한 10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은 삼성물산으로, 다시 이 부회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작 이 회장의 개입 증거는 찾지 못해 반쪽짜리 제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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