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에도 부동산처럼 기준시가를 산정, 주식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물론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도 산정된 기준시가를 금융투자소득 과세 때 활용하려는 목적이며,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자산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바뀐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69의12)에 따르면, 주식 기준시가 산정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뉜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 상장주식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을 매겨 기준시가를 정한다.
이 경우 매매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이내 포함되는 코스닥·코넥스 주식은 제외한다.
비상장주식과 매매정지 등으로 제외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가격을 매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증자를 위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도 기준시가가 산정된다.
기재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만기상환금액과 시행규칙으로 정한 이자율 8%를 고려, 평가액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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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50의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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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의 기준시가
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 상장주식
② 비상장주식 및 ①에서 제외한 상장주식
③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평가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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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
ㅇ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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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준시가 적용을 위한 자산유형 구분 등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