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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증권사, 대형주 거래 때 거래세 면제 못 받아
시장조성자 증권사, 대형주 거래 때 거래세 면제 못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1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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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시총 1조 이상, 회원전율 50% 이상
- 파생비중 5% 이상, 선물 300조, 옵션 9조 이상인 종목도 거래세 내야

정부가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제도 남용을 억제키로 함에 따라, 시장조성자인 증권사가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들을 사고 팔 때 주어지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오는 4월부터 사라진다.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왔지만, 정부가 제도 취지에 맞게 유동성이 작은 종목 위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세부 유동성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10일 이 같이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된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조성자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증권사들이 사고 파는 대상 종목의 거래대금 비중 등을 고려,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거래세 면제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뒤 기획재정부는 같은 법 시행령(115조)을 고쳐 구체적 거래대금 비중과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주식의 경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을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A종목 주식의 회전율은 A주식의 1일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된 A주식의 수량을 A주식 총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도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 원, 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을 매매하는 증권사도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거래소 시장 기준 10일 현재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은 202개, 코스닥 기준 56개다. 그러나 코스피·코스닥시장별 각각 상위 50% 이상의 회전율을 갖는 종목도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 지는 증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게다가 오는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번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 2분기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증권사 숫료 수입이나 증권거래세수에 미칠 영향도 쉽지 않다.

신한금융투자의 한 지점 관계자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기업공개(IPO) 부서나 법인영업부서에서 주로 시장조성 업무를 맡는데, 이번 제도 변화로 매도 때만 받는 최고 0.5%의 매매수수료와 매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증권거래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 본사 관계자는 “원래 취지를 찾는 방향인 만큼 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과 증권거래세 수입에 변화를 줄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세 면제 대상 종목(대기업)들은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래세 면제 여부가 거래 패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특별히 거래패턴 변화가 없는 이상 증권거래세수도 변화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현재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양도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아 왔다.

코스피가 1.07% 상승 마감한 지난 2월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1.07% 상승 마감한 지난 2월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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