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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발행 해외증시 상장증권, 외국법인 발행 증권이 국외 금융투자자산
내국법인 발행 해외증시 상장증권, 외국법인 발행 증권이 국외 금융투자자산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15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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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국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범위 규정
 - 해외 발행 투자계약증권도 과세대상에 포함, 국외 부동산주식은 제외 

정부는 국외 부동산주식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발행 해외증시 상장 증권과 외국법인 발행 증권
, 해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을 금융투자소득 계산 때 포함하는 국외 금융투자자산으로 정했다.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자산을 양도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계산 때 적용되는 국외 금융투자자산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과세대상 금융투자자산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거주자가 국외 주식ㆍ채권ㆍ투자계약증권 등 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 얻은 금융투자소득'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주식·채권의 거래는 내국법인이 발행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거래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 거래로 규정한다. 단, 국외에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은 제외한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는 해외 발행 증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투자소득이 과세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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