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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말 현재 대주주 아니면 주식 의제취득가 적용"
기재부, "2022년말 현재 대주주 아니면 주식 의제취득가 적용"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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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혼란 방지 위해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범위 명확화

정부가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판 가격(sale price)'에서 '산 가격(purchase price)'을 뺀 값)에 대해 2023년부터 전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산 가격'으로 간주하는 금액(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주주를 ‘2022년말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 규정했다.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 취득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한 값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주식에 대해서는 금투협 공표 최종시세 가액에 양도주식 수를 곱한 평가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대상 주주 범위를 명확히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150의 14)에서 "의제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69의 8)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에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 주식 등에 대해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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