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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5% 초과 출연· 취득한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신고 대상”
 “주식5% 초과 출연· 취득한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신고 대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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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 개정세법 후속 상증칙 개정안 발표
의무이행 신고대상 공익법인과 신고방법 명확화
연구기관 공익법인 연구원 가산세 부과 제외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했다.

2020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종전보다 1개월 연장하면서 신고대상 공익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힌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상증칙 제13의2①을 신설해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8조1항 또는 제48조2항제2호에 따라 특정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은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 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를 초과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과 1996년 12월 31일 당시 특정주식을 5% 초과 보유해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도 같은 의무를 적용받는다.

이때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는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등 7가지다.

현행 상증칙의 제출서류에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전용계좌개설신고서, 의무공시 결산서류,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 등 명세서는 제외됐으며,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새로 추가됐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은 연구기관인 공익법인의 연구원은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고용한 임직원이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원의 요건으로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학위 이상 소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 2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보유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지 않을 것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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