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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어음 받은 협력업체, 대기업 할인율로 현금화
대기업 어음 받은 협력업체, 대기업 할인율로 현금화
  • 원동욱 기자
  • 승인 2021.02.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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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상생결제제도 이용률 너무 낮아"
- 2023년까지 일몰연장, 기간별 공제율 0.5%까지 상향, 제도 활성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외상매출채권)을 2차 이하 협력사에게 지급할 경우, 하위 협력업체들이 대기업‧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금도 상생결제제도가 있지만 정작 필요한 2, 3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의 이용률이 1.8% 로 매우 낮아 세제와 하도급법 등을 고쳐 더 확실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2022년에 긑나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3년말까지 연장하고 지급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5%로 상향,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련자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상생결제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이 원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생결제제도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소기업 납품 후 대금지급까지 제조업은 평균 107일, 서비스업은 평균 120일이 걸린다”며 “미국 같은 경우 신속지급법을 통해 지급기한을 35~45일로 강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도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까지 기일을 20일로 줄이고 금융비용을 50% 낮출 수도 있다”며 “그런데 정작 필요한 2,3차 중소기업들이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비율을 1.8%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제도와 하도급법 개정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2, 3차 벤더 중소기업을 확고히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생결제 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상생 결제를 이용 하는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는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 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 할 수 있다.

가령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일감을 주면, 1차 협력사는 하청업체인 2,3차 협력사에 일감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차 협력사가 부도가 나서 2,3차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일감을 주고 지급한 대금 중 2,3차 협력사의 몫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 계좌에 보관한다면 부도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협력업체와 상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사진=연합뉴스
이광재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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