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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과세대상 포함될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요건은?
소득 과세대상 포함될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요건은?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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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에 3분의 2 투자 때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펀드 상품)에 3분의 2 이상을 투자하면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로 정의한다는 요건이 마련됐다.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이 중요해지면서 세부 정의가 필요해 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상장주식 및 상장주식형 펀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이 위임한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지난 9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작년 7월 발표된 ‘2020 세법 개정안’(87의 18)'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 범위로 지정하는데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이 이에 포함됐다.

소득세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150의 26)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정한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 요건에 "집합투자재산 3분의 2 이상을 국내상장주식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면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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