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 금융거래 소득증빙 근거
"올해부터 지급명세서 미제출·잘못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 부과"
"올해부터 지급명세서 미제출·잘못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 부과"
종교단체는 2020년도 중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내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헙 혜택, 대출 등 금융거래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빙 등에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교단체는 2020년도에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서식을 달리해야 한다.
해당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작성해야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해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종교활동비’를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제출하거나 작성한 서식을 출력해 관할 세무서에 팩스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종교인소득→ 참고자료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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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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