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 조교수 이상, 경제·사회·시민단체 임직원 대상
26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서류접수
26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서류접수
올 4월 개청예정인 남부천세무서(개청준비단장 배상록)가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위원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다.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4월 개청예정인 남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15명 이내로 모시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인천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jhsoo052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26일까지며, 마감일 오후 18시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032-320-521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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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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