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26일 18시까지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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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청 예정인 남부천세무서(개청준비단장 배상록)가 지식 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모집하고 있다.
임기는 개청일로부터 2년이다.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4월 개청되는 남부천세무서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할 3~4명을 모시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되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를 대신해 불복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국선대리인은 표창 때 우대한다.
아울러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이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에 위촉하게 되면 우대한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인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사람 또는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다.
세무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관련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인천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모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nts295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26일까지며, 마감일 18시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32-320-521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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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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