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07 (금)
공정위,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안 줘”
공정위,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업체에 선급금 안 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6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강종건, 뒤늦게 선급금 주면서 지연이자는 빼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주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안에 일정액을 수급사업자에 줘야 하나, 이 회사는 선급금을 받고서도 2억3277만2000원의 돈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부강종합건설은 뒤늦게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343만4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당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했면서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태원 부산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대금결제, 임금지급 등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