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거래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308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했다고 최근 밝힌 가운데,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조정신청이 증가해 약관분야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56% 증가한 51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9년 199건이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각종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빨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은 3008건으로 이 가운데 2972건이 처리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 취하·소 제기 등에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156%(199건→510건), 5%(928건→97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이는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 보면,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p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됐는데,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1308건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받은 피해구제액은 총 1091억원이다.
조정원은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20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거래(472건)에서 조정이 가장 많이 성립됐고 이어 일반 불공정거래(309건), 약관(295건), 가맹사업거래(176건), 대리점거래(34건), 대규모 유통업거래(22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