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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법인 시장 평가 강화…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금감원, 회계법인 시장 평가 강화…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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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서 밝혀 …증권사 공매도 적정성도 검사
2021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2021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매도 관련, 올해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 공매도 업무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금융회사 임원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사의 책임 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업무에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검토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집중 점검·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과 관련한 공모 규제 회피, 보험 모집 수수료 우회 지급 등 규제 회피 행위의 점검을 강화한다.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는데,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등 분쟁조정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세운다. 

분쟁조정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허가 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과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지원도 핵심 과제다.

금융지원 정상화 때는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부실 증가에 대비해 채권은행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는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해 손실 흡수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융지주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선 계열 금융사와의 연결 감독(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 도입)을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그룹 내 협업을 통한 벤처기업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화상통화· 챗봇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 모집, ,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등도 추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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