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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납보위, 세무조사 광역심의기구로 재편 추진
지방국세청 납보위, 세무조사 광역심의기구로 재편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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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전담 심의기능 대폭 강화키로
- 세무조사 절차준수 설문, 전화·현장방문→모바일 등 비대면조사로 개선
-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납세자권익 24’ 원스톱서비스 제공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운영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분야 광역심의 기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무조사 절차준수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전화·현장방문에서 PC나 모바일 등 비대면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16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의 제도적 기반확대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를 전담, 심의토록 기능을 크게 강화해 일종의 세무조사 분야 광역심의 기구로 재편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시성 있게 해소하고 권익보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크게 확충해 납세자 권리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 납세자가 세무조사 절차준수 여부에 대해 PC나 모바일로 손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불편사항도 실시간 시정할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세무조사 절차 준수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PC나 모바일 등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한 것.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보호 전담 홈페이지인 ‘납세자권익24’도 신설, 권익보호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권리보호 심의대상을 일반 국세행정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본청 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통한 제도개선 권고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무리한 현장 확인 및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기준을 명확화 했고, 세무조사 통지서 작성 기준도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에는 증여세 조사 선정사유 관리를 대폭 개선하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리절차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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