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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7명 공모
부산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7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2.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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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실시 등 심의... 위촉일로부터 2년 임기
3월 5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접수

부산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3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7명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4급 이상 국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7급 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대상이다.

또 국세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5년 이상 업무 경력자 ▲법률·회계·세무회계학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3월 5일 18시까지 이며,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재직증명서 1부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을 갖춰 마감일까지 이메일(khs807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051-750-763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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