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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동의의결로 과징금 피한 애플, 자진시정안 중 소비자지원은 1/4뿐”
김병욱 “동의의결로 과징금 피한 애플, 자진시정안 중 소비자지원은 1/4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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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에 “애플·구글, 동의의결 약용 법적 제재 회피 우려”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오른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오른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애플의 동의의결안이 소비자를 위한 지원 규모가 너무 적고, 애플과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애플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질의에서 동의의결안에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정책과징금 부과에 대한 정책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었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다. 

애플은 동의의결안에 이통사 광고기금 부과 대상과 절차 개선, 최소보조금 조정 절차 도입,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 계약해지 조항 삭제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방안을 함께 담았다.

이후 공정위는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애플의 공교육 지원 사업 기기 2년 무상수리, 이통사 AS센터를 통한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등의 내용을 추가해 동의의결을 이달 3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 확정으로 애플은 거래상 지위 남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지만, 이 때문에 공정위의 결정이 애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애플의 1000억 규모의 상생 방안 및 시정방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250억원 등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 소비자 편익 증대(유상수리 비용 할인 등)에는 전체의 1/4인 250억원만 할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이폰 수리비 10% 감면이라 소비자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 “동의의결안 제도의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징금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안될 때 대부분 적용되어 온 정액과징금 제도가 상한액수를  현재 5억, 내년부터는 10억으로 제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이 있지만, 비용만 충분히 지출하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정위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애플의 동의의결의 1000억 규모 자진시정 방안에서  1/4만 소비자 편익에 할애하고 있는데 향후 동의의결 제도를 진행한다면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애플 사례가 처음으로 소비자 보상이 들어간 사례”라면서  “향후 소비자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정액과징금 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도 연구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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