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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오픈마켓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대리납부 의무 없어
[쟁점 예규] 오픈마켓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대리납부 의무 없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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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제3자에도 해당 안 돼”
- 국세청, 국외사업자 전자용역 결제대행 대리납부의무 관련 유권해석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고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업체(이하 ‘국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게임 용역 국내 공급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는 업체로 해외 게임업체(이하 ‘국외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외사업자가 국내 공급하는 게임을 소비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할 때 질의법인은 소비자의 지급결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하고 카드사로부터 승인대금을 받아 오픈마켓 또는 외국사업자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국외사업자로부터 결제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국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게임업체에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473 [법령해석과-4295], 2020. 12. 2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제2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위탁매매인”, 제2호에 “준위탁매매인”, 제3호에 “대리인”, 제4호에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2호에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제3호에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87조(대리상의 의의)에서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93조(중개인의 의의)에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의 의의)에서는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9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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