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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초과분은 자문료! 오케이?"…고리대금업자의 진화
"법정금리 초과분은 자문료! 오케이?"…고리대금업자의 진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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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반칙·특권이용 재산조성 불공정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사례 발표
- 저신용 소상공인, 절박한 사업자 대상으로 악질 고리대금업…세금 추징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문업으로 위장, 법정이자 초과분은 자문료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배돌린 악성 고리대금업자가 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범으로 덜미를 잡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을 알고 있던 이 고리대금업자는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금리 초과분을 자문료로 위장하는 한편 원금과 이자를 다수 친인척 차명계좌로 나눠 받는 치밀함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17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성 고리대금업자가 포함된 반칙·특권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탈루소득을 적출해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장기간 금전 대부업체를 경영해온 불법대부업자 A씨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변칙으로 대부업을 영위했다.

신용이 낮아 1~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업자들이 표적이었다. 

이들에게 법정이자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책정해 고리대금업자 노릇을 하면서 폭리를 취한 혐의다. 

수입금액은 차명계좌로 받아 국세청 소득신고를 밥 먹듯 누락했고, 고리를 은폐하려고 법정이자 초과분은 '투자자문료'로 책정해 미리 차주들의 서명까지 받아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A씨로부터 소득세 등 수십억원대 세금을 가산세 포함해 추징하고 A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행정행위로, 검찰 고발에 앞서느냐 여부가 나중에 과세적부심이나 각종 가산세, 추징금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국세청이 조세범 고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액 상당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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