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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결정은 양 체약국 국내법 시효 불구 이행돼야”…OECD모델조세협약
“중재결정은 양 체약국 국내법 시효 불구 이행돼야”…OECD모델조세협약
  • 한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 승인 2021.02.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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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가 신설돼, 조세조약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상호합의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세관청과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이 제도에 의존해 국제조세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재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변호사가 번역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조세협약 제25조 제5항과 관련 주석의 내용을 몇 차례에 나눠 게재한다. 중재관련 부분은 2017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한성수 변호사는 2010년과 2012년 OECD모델조세협약 번역내용을 본지에 4년에 걸쳐 장기 연재한 바 있다.   /편집자 주

 

 

 

 

 

 

 

 

 

 

 

 

 

 

 

 

 

 

 

 

 

 

제5항

[제63호] 제5항은 권한 있는 당국이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인의 서면요구로 미해결문제는 중재과정을 통해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일단 절차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상호합의의 종결에 이르지 못한 미해결 문제는 중재에 제기되어야 한다.

 

[제64호] 이 항이 규정한 중재과정은 선택적이거나 추가적인 수단이 아니다:권한 있는 당국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미해결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합의에 도달한 경우, 상호합의를 요청한 인이 권한 있는 당국간의 합의가 당해 사건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미해결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항은 상호합의절차를 확대해,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의 해결에 장애가 되는 하나 이상의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중재에 이들 문제를 회부함으로써 사건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즉, 상호합의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항에 따라 사건의 해결은 계속해 상호합의절차를 거치게 되나, 합의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문제는 중재과정을 통해 다루게 된다. 제5항의 중재과정은 중재위원회의 관할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상사나 민·관 중재와 구분이 된다.

 

[제65호] 2017년 이전 제5항 각주는 일부 국가에서는 국법, 정책 또는 행정적인 고려에 의해 이 항에 규정된 중재과정이 허용 또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고 중재인이 조세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적인 장애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관련 분쟁으로 상호합의절차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방해받게 될 경우, 권한 있는 당국간에 분쟁의 해결을 확보하는 중재제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제5항의 각주는 삭제되었다.

 

[제65.1호] 제5항은 중재과정의 본질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제5항의 마지막 문장은 권한 있는 당국이 중재과정의 적용방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절차적 측면은 권한 있는 당국간의 협의로 결정이 될 것이다(아래 제85호와 부록에 포함된 “중재에 관한 상호합의” 샘플 참조).

그러나 일부 국가는 협약자체에 이런 절차적 측면을 포함시키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재규정이 복잡해지지만, 일부 절차적 측면의 중요성(예;중재인의 임명과 중재인에게 제공한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이 문제는 협약 자체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16년 12월 31일 서명을 위해 공개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 조세조약관련 조치의 실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제4부에서는 중재과정의 여러 절차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제66호] 일부 국가는 제5항을 포함시키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중재는 주로 사실판단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에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중재는 이전가격이나 고정사업장의 존재에 관련된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특정 유형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적용되는 반면 중재를 다른 사건으로 확장하는 것은 개별사건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5항의 적용제한을 원하는 국가는 중재규정범위의 지나친 제한은 상호합의절차 사건에서 발생하는 미해결 문제의 해결을 확보함에 있어서 그 효용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66.1호] 중재규정이 포함되었거나 Multilateral Instrument의 제4부가 적용된 이전 협약의 규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협약에 제5항이 포함된 경우, 체약국은 새로운 협약의 제5항이 이전 협약의 규정에 관련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만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체약국은 이전 협약의 규정에서 발생한 미해결문제의 중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전 협약의 중재규정 또는 Multilateral Instrument의 제4부가 사안에 따라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7호] 또한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제5항의 범위를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제도에 따른 의무와 조정을 원할 수 있다. 제5항이 더 좁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을 통해 해당 법률제도에 따른 중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25조에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정을 포함하면 된다:

제5항은 체약국에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제도에서 발생하고 제5항에 언급된 미해결문제의 중재와 관련된 더 넓은 의무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조정은 제5항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미해결문제가 제5항과 다른 법률제도 하에서 동시에 중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8호] 납세자는 어느 일방체약국의 행위가 이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상호합의절차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건의 미해결 쟁점에 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합의절차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상당액의 가산세를 포함하는 중대침해 때문에 -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제69호] 협약에 이 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양 체약국이 일반적인 적용 또는 특정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중재과정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양 체약국은 상호합의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부록에 제시된 샘플문구에 다음 첫 번째 항을 추가해 상호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1. a) 협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행위가 이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야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가 제기되고, b)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모든 정보를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 후 2년 이내에 이 조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미해결 쟁점은 신청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다음의 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미해결 쟁점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린 경우, 미해결 쟁점을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이 중재결정을 이행하는 상호합의를 수용하면, 권한 있는 당국은 스스로 중재결정에 구속이 되고 이 결정을 근거로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기로 동의한다.

이 동의는 부록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런 과정에 구속되지만, 이 동의는 상호합의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전통적인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이 이 과정을 계속 따르기로 합의하는 한 이 동의는 유효하게 될 것이다.

 

[제70호] 제5항은 어느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행위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1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인은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미해결 쟁점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요청은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모든 정보를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 후 2년의 기간 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에의 회부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다; 이의를 제기한 인은 2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예를 들어, 권한 있는 당국이 제2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단순히 사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체약국은 특정 상황에서 중재요청을 위해 2년 보다 더 긴 기간을 둘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70.1호] 2년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3년 후 중재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중재요청을 위해 더 긴 시간이 요구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에 따라 2년 만료 전 다른 기간에 동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세항 b)를 다음과 같이 입안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b)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에 관한 다른 기간에 합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인에게 그런 합의를 알리지 않으면) 권한 있는 당국은 사건설명을 위한 모든 정보가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2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에 도달할 수 없다.

 

[제70.2호] 상호합의절차 자체가 중단된 경우에 2년의 기간도 중단되도록 규정하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호합의절차가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에서 계류 중인 하나 이상의 쟁점과 관련된 것이고 체약국이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와 법원이나 행정심판원 소송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제76호 참조). 또한 한 권한 있는 당국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상호합의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예; 중병 또는 기타 개인적인 고충 때문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다루기 위해 제5항에 다음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동일한 쟁점이 있는 사건이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의 상호합의절차를 중지시킨 경우, 세항 b)에 규정된 기간은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중지 또는 철회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인과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세항 b)에 규정된 기간은 중지가 해제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70.3호]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건심의에 필요한 최초의 정보를 제공한 후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항b)에 규정된 기간이 시작되고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한 후 권한 있는 당국은 나머지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협의하기 위해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으로 직접 영향을 받은 인이 요구시간에 맞추어 추가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사건해결이 지연되거나 어렵게 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별로 다른 기간에 합의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기 제70.1호에서 제안한 세항b)의 선택적인 규정을 이용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대안으로 중재규정의 적용방법을 해결하는 상호합의에서도 다룰 수 있는데, 양 권한 있는 당국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인이 세항b)에 규정된 기간의 개시 후 어느 한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한 추가적인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은 연장된다고 규정하면 된다(부록 상호합의 샘플 제7조 참조; 제70.1호의 선택적인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규정을 협약 자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71호] 제25조 제2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제1항에 의거 이의 제기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지 못하고 어느 한 체약국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과세와 관련된 쟁점이 하나 이상 있는 한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일방 권한 있는 당국은 일방적으로 그런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인은 미해결문제의 중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결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쌍방 권한 있는 당국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고, 협약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가 없었다는데 쌍방이 동의하지 않는 미해결 문제가 있다면 중재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쌍방 권한 있는 당국이 양 체약국에 의한 과세가 협약에 부합한다는데 동의하는 경우, 협약의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이중과세가 있더라도, 미해결 문제는 없고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72호] 중재과정은 해당 인이 협약과 부합하지 않는 과세가 실제로 일방 또는 쌍방 체약국의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세가 쌍방의 행위 때문이라는 것에 논쟁이 있는 경우는 이 사건을 제25조 제1항에 의거 권한 있는 당국에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상기 제70호 참조). 따라서 조세를 지급, 고지 또는 결정하는 즉시 또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특정 소득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는 것을 통지한 경우에도 과세조치는 일방 또는 쌍방 체약국의 행위의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73호] 제5항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요청에서 발생하는 미해결 문제의 중재만을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은 이 항의 범위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상호합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어떤 경우 상호합의 사건은 제4조 세항 2d)와 같은 특정 조약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지위문제를 상호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제4조 주석 제20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사건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 이런 사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과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가 야기되는 경우(이 개인은 협약의 목적상 단지 한 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납세자의 사건은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5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제74호] 일부 국가에서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제기된 사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은 제5항의 두 번째 문장을 생략하고 상기 제70.2호의 선택적인 규정을 원하는 경우 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동일한 쟁점이 있는 사건이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의 상호합의절차를 중지시킨 경우, 세항 b)에 규정된 기간은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최종결정을 내리거나 계류 중인 사건이 중지 또는 철회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인과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세항 b)에 규정된 기간은 중지가 해제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75호] 2년 기간 결정의 목적상, 사건에 대한 이의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양 권한 있는 당국이 결정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건을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모든 정보가 양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제5항의 적용방법을 규정하는 상호합의는 시효기산일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명확히 하고 어떤 유형의 정보가 그 목적에 필요한지를 명확히해야 한다.

부록에 포함된 상호합의 샘플은 Multilateral Instrument의 4부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2년 기간 기산일을 결정하기 위해 동 과정을 고려하는 국가는 Multilateral Instrument의 제19조 제5항 내지 제9조와 유사한 규정을 포함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제76호] 이 항은 또한 중재과정과 국내 불복권리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중재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상충되는 결정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중재에 회부된 쟁점이 이미 체약국의 국내 쟁송과정에서 해결된 것이면(이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심판원이 해당 쟁점 및 인에게 적용되는 결정을 이미 내린 것을 의미한다) 중재과정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상호합의절차에 관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접근법에 부합하고 따라서:

a)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와 국내 불복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국내 불복절차가 아직 유용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국내 불복절차의 중단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내 불복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호합의절차를 지연시킬 것이다.


b) 상호합의절차가 먼저 진행해 상호합의에 도달한 경우,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납세자와 기타 인들은 상호합의를 거절하고 중단된 국내 불복절차를 기회를 얻게 된다; 반대로 이들이 상호합의 결과의 적용을 원하면 상호합의된 쟁점에 관해 국내 불복절차를 포기해야 한다.


c) 국내 불복절차를 먼저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상호합의절차만을 진행할 수 있다. 특별한 사건에 대해 법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국가는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후의 상호합의절차 적용은 타방체약국에서 구제를 받는 것으로 제한하게 된다.


동일한 원칙은 중재에 회부된 하나 이상의 쟁점을 포함하는 상호합의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어느 한 체약국이 중재결정에 답변하는데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전에 알려지면 중재에 쟁점을 회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체약국이 상호합의절차에서 법원의 결정과 달리 결정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제74호 참조) 제5항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한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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