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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내달 25일부터 FIU에 신고해야
암호화폐거래소 내달 25일부터 FIU에 신고해야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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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법 시행 전 가상자산 사업자도 신고 의무
-필수요건 갖춰 신고해야...금감원에 문의

지난해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도 내달 25일부터 반드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정부가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세부 내용과 신고 절차를 발표했다.

정부는 법 시행 뒤 신설 사업자는 물론이고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던 사업자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 기존 사업자는 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 9월2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 필수기재사항과 첨부 서류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방법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또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 자격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요건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통해 인증 취득 내용,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면 된다.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첨부 서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U에 제출된 서류는 금융감독원에 넘겨서 신고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를 받는다. FIU는 이후 금감원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신고서를 최종 받아들일 지 결정하게 된다.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인에게 통지되는 동시에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FIU)에 공고되며, FIU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인데, 첨부 서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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