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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은행이 해외채무 회수불능 확인때도 대손으로 인정
현지 은행이 해외채무 회수불능 확인때도 대손으로 인정
  • 기획재정부 제공
  • 승인 2021.02.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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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한국은행) :(’16)1.56 (’17)1.66 (’18)2.02 (’19)1.85 (’20)1.16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 규정(법인칙 §5)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규정(법인칙 §10의5)

 

 

 

 

 

 

 

 

 

 

 

 

<개정이유> 해외채권의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법인칙 §18의3)

 

 

 

 

 

 

 

 

 


<개정이유>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법인칙 §18의3)

 

 

 

 

 

 

 

 



<개정이유>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 등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추천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법인칙 §19, §19의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4)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칙 §22②)

 













<개정이유>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5)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법인칙 §42)

 

 

 

 

 

 

 

 

 

 

 

 

 

 

 



<개정이유>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연결법인 간 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관련 세부규정(법인칙 §42의5)

 

 

 

 

 

 

 

 


<개정이유>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산정하는 대량매매의 범위 등 규정(법인칙 §42의6)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8)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 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법인칙 §47, 소득칙 §60)

 

 

 

 

 

 

 

 

 

 

 

 

 

 

 

 

 

 

 


<개정이유> 적용범위 명확화 및 계산방식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부가칙 §71)

 

 

 

 

 

 

 

 

 

 

 

 

 

 

 

 

 

 

 

 

 


<개정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B2C)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가칙 §74①)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에 따른 신고 규정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의 표준인증 수행기관 변경(부가칙 §50)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을 위한 표준인증 기관 변경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조특칙§7)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8의8)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칙 §9)

 

 

 

 

 

 

 

 

 

 

 

 

 

 

 

 

 

 

 

 

 

<개정이유>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경력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조특칙 §12)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 변경(조특칙 §45의6)

 

 

 

 

 

 


<개정이유> 요구불예금 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제출 자료 변경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변경(조특칙 §45의6)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자료 변경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조특칙 §52의3)

 

 

 

 

 


<개정이유> 기재부-문체부 장관 협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상향입법

<적용시기> ‘21.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 명확화(조특칙 §45의9①)

 

 

 

 

 

 

 

 

 

 

 

 

 

 

 


<개정이유>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 명확화

 

(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지출액 추가(조특칙 §45의9⑩)

 

 

 

 

 

 

 

 

<개정이유>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는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PFV 관련 규정 조특법으로 이관(조특칙 §47의4)

 

 

 

 

 

 

 

 

 

 

 

 


<개정이유> 동 제도의 조세특례 성격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조특칙 §51의11)

 

 

 

 

 

 


<개정이유>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 범위 구체화 등(조특칙 §16)

 

 

 

 

 

 

 

 

 

 

 

 

 


<개정이유>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의 범위 등(조특칙 §42의3)

 

 

 

 

 

 

 

 

 

 

 

<개정이유>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의 범위 및 계산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구체화(조특칙 §52의6)

 

 

 

 

 

 

 

 

 

 

 

 

<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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