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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국세청이 찾아낸 부가세 부당환급, 사후관리 꼼꼼"
국세청, "지방국세청이 찾아낸 부가세 부당환급, 사후관리 꼼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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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 10억 원 이상 결의서 관서장 개별결제 후 전자서고 등록
-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유형도 엄정하게 관리
- 일선 환급업무 처리과정 망라, 처리절차 철저 준수토록 관리 강화

국세청은 올 한 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관련 주요 적출사례와 감사지적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전국 세무관서와 적극 공유하면서 철저히 검증을 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 부당환급 관련 중점검토 유형을 잘 정비해 우수적출 사례와 감사지적 사례를 유형화, '부가세 부당환급 검토요령'이라는 매뉴얼로 만들어 전국 세무관서에서 실무에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확인됐다.

18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제작할 부가세 환급검토요령에는 지난해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발굴한 구체적 점검유형 중에서 실효성 있는 검증항목을 사후관리 유형으로 확대해 수록하는 등 부당환급 관리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실제 업무에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국 주요관서에 ‘환급업무 검토요령’과 주요적출 사례를 교육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대응역량을 크게 강화할 계획인데 실제 업무 처리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업무지침’과 ‘환급업무매뉴얼’에 따른 환급업무 처리절차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환급관련 지침과 매뉴얼에 따르면 환급세액 1천만원 이상(3군의 경우 5백만원)의 경우 환급검토조사서를 작성한 뒤 반드시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급세액 10억원 이상은 결의서를 관서장 개별결재를 받도록 하고 검토서류 등도 전자서고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당환급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업종별·유형별 우수 적출사례를 적극 수집·공유하고 중점검토유형을 추가하고 정비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를 비롯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 유형을 추가해 왔다.

또 매입세액 환급 후 면세전용 혐의자와 신용카드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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