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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잃은 고용증대세제…일자리 창출 효과 논란
존재감 잃은 고용증대세제…일자리 창출 효과 논란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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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현 “조세특례보다 기업규모, 매출액이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영향"
- 김집중 “채용 등 경영의사결정에 긍정적…세제지원, 미리 하면 어떨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연구위원

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더라도 기업이 고용을 늘릴 요인이 부족하다는 국책연구소의 지적이 나왔다.

현장 기업들에게 세무대리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도 세제지원이 채용을 늘리는 등의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지원금 만큼 효과가 직접적이지는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연구위원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여러 요인들이 많겠지만, 고용증대 목적에서 보면 조세특례가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지난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고용증대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고용증대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중소・중견・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

이론적으로 조세특례가 고용증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원 규모에 따라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의 고용증가 추세가 더 빨라야 하고,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추세가 더 빨라야 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 일자리 창출은 조세특례의 영향보다는 기업규모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드러났다. 매출액과 자산이 클수록 조세특례가 고용증가로 더 잘 이어졌다는 의미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군에서는 매출액이 청년 고용 증감에 더 민감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원은 조세특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고용시 당장 나가는 인건비와 달리 세제 혜택은 추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오히려 고용지원금 같은 재정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이밖에도 기업들이 고용지원 조세특례 지원규모와 기간이 매년 확대되는 점을 파악하고 활용 시기를 미루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를 2017년 1502억원에서 2019년 9772억원으로 약 6배 늘려 조세지출예산서엔 반영, 매년 국회에 제출해왔다. 국회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를 의결해 최근까지 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조세지출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기업 실무현장에서도 고용증대세제 같은 조세특례가 기업의 고용 유인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지원금 만큼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마포 소재 살림세무회계 김집중 대표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고용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기업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고용증대세제의 존재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용지원 세제가 고용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수요를 열어뒀다는 의미에서 긍정성이 인정된다는 것.

김 세무사는 다만 오 연구원이 지적한 세제 지원 시점과 관련, “기업경영 성과에 따른 사후적 이슈인 세금의 틀에서 보면 고용세제지원 효과에 시차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다”면서 “고용지원금제도처럼 세제 지원을 사전적으로 해주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집중 세무사
김집중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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