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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저가발행 실권주 특수관계인이 인수해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쟁점 예규] 저가발행 실권주 특수관계인이 인수해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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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주들 신주인수권 포기 실권주 배정 안 해…특수관계인에 이익 돌아가”
국세청, 저가 실권주 인수해 얻은 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았다면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법인인 질의법인은 2013년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이었으며 2017년 증자를 하면서 질의인이 5천만 원을 납입했다.

당시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했다. 또한 2017년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해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을 제외한 주주가 배정된 신주를 포기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목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목에서는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4342 [자본거래관리과-579], 2021. 02. 03)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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