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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적용에 ‘결과검증’ 방식 고려” 지침
OECD,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적용에 ‘결과검증’ 방식 고려” 지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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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침 발간
세무전문가 “ 코로나19 관련, 보다 폭넓은 방법을 수용하겠다는 뜻”
“독특한 코로나19 위기…타 경제위기 자료로  비교가능성 수행은 우려”
코로나19 비용 배분 땐, 해당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위험이 중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독특하고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에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원칙적용에 폭넓은 방법을 수용하라는 지침을 최근 내놨다. 

OECD가 각국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위기속 정상가격 원칙 적용에  해결할 당면과제로 ▲비교가능석 분석 ▲손실 및 코로나19관련 특정비용 배분 ▲정부 지원프로그램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를 선정했다. 

OECD는 비교가능성 분석에 대한 지침으로 보다 폭넓은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가령 과세당국이 한시적으로 ‘결과검증’ 방법을 허용하고 둘 이상의 이전가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부 독립기업 간 거래가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 분석 때 과거자료에 대한 의존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등 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OECD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에 대한 지침도 내놨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과세당국이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리적 판단 허용 ▲결과검증 방법 허용 ▲복수의 이전가격방법 사용을 제시했다.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위험평가 및 세무조사를 할 때 코로나 위기로 인한 복잡성을 유의하고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근거와 문서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과세당국이 ‘가격 설정’ 방법을 사용했다면 한시적으로 ‘결과 검증’ 방법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가격 설정’ 방법은 과거 자료를 사용하는 반면 ‘결과 검증’ 방법은 과세연도 종료 후 이용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두 가지 접근법 모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PG)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결과검증 방법은 국세청 ‘이 가격을 받았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다는 것’인데, OECD에서 보다 폭넓은 방법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분석대상 거래의 정상가격 확인을 위해 두 개 이상의 이전가격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다른 경제위기 당시의 재무자료 만으로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독특하고 전례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가능성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 기업에 제외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요 감소 등으로 손실을 입거나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손실과 비용의 관계기업 간 배분으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손실 및 코로나19 관련 특정비용 배분 관련, OECD는 ‘제한된 위험부담’ 기업이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재고위험이 거의 없는 제한된 위험 부담 기업이라도 시장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 그 위험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OECD는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 등 특정 위헙을 부담하지 않는 제한된 위험부담기업이 그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과세당국이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된 경우 상업적 이유가 있는지 유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코로나 관련 비용 배분에서 관계기업 간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운영 또는 예외적 비용의 배분은 위험 부담과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기업 간 비용 배분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예외적 비용이 특정 위험과 관련된 경우 그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이 통상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초기에 예외적 비용을 해당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이 부담한 경우 위험 부담기업으로 비용이 전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로 변경된 경우 등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사업 수행방식 변화와 관련된 특정운영 비용은 예외적이거나 비반복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으로, 잠재적 비교대상 기업을 분석할 때 정부지원 수령여부가 고려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을 돕기 위해  대출이나 대출보증, 고용유지 프로그램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한 기업 또는 다른 제3자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이전가격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잠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다국적 기업의 한 제조회사가 한 국가 내에서 고용유지 프로그램에 따라 임금보조를 받고, 다른 국가의 제3자 제조회사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조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경에 신뢰가능한 비교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재판매 가격볍, 원가가산법, 순거래이익률법 등을 사용할 때 비교대상 기업과 정부지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다른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코로나19로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경제적 환경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APA의 중요한 가정이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APA 조건이 유지, 존중돼야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그러나 협상중인 APA는 2020 회계연도에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 유연하고 협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기간에 대한  APA와 코로나19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APA 를 구분해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또 전체 기간에 대한 단일 APA를 체결하되 코로나19영향을 매년 분석하고 필요한 때 소급수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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