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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관 입찰 담합' 부양산업·신흥흄관, 과징금 3.1억
'콘크리트관 입찰 담합' 부양산업·신흥흄관, 과징금 3.1억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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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지자체 2012~2016년 실시 38건 구매 입찰에서
콘크리트 관/자료사진=부양산업 카탈로그
콘크리트 관/자료사진=부양산업 카탈로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106억 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두 회사는는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합의 실행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에, 20건은 신흥흄관에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됐다. 

당초 국내에서 신흥흄관만 콘크리트관을 제조했지만, 2010년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이 두회사간 경쟁관계가 형성됐다. 부양산업 진입 초기에는 경쟁하여 입찰에 참가했지만, 곧 저가 투찰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 두회사는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5700만원, 1억5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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