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1차 5월 29일, 2차 9월 4일 실시
26일 세부 시행계획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공지
26일 세부 시행계획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공지
올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의 수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22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무사 자격은 1, 2차 시험으로 이뤄지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득점자가 700명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 시험은 5월 29일(토), 2차 시험은 9월 4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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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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