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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자 확대 및 신청기간 연장"
국세청,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자 확대 및 신청기간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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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10…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 허용
작년 12월말 이전 폐업자로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이 추진하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관련,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됐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영세개인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다.

영세개인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청, 해당 세무서가 심의를 거쳐 확정하면 체납액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작년 제도 신설때와 다른 점은 당초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 폐업자, 신청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 대상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이라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폐업요건과 재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요건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다.

재기요건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다.

또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다.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000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2019년 7월 25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전에 폐업했다면 2020년 7월 25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이 징수특례 대상이다.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사실도 없어야 한다.

또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 받지 않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가산금 면제 및 신청일 이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최대 5년간 체납국세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다. 

한편, 작년 3월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의 성실한 재기 지원을 위해 2019년 12월 말일부로 일정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특례(조특법 제99조의5)제도가 폐지되고, 2020년부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제99조의10)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도입에 앞서 징수곤란한 체납액 중 최대 3000만원까지 체납국세(본세+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의무를 소멸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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