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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기한 시행규칙에 못박았다
국세청,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기한 시행규칙에 못박았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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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업무 이관 이후 업무 혼선 개선위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재부에 1월 제출, 3월 시행
신청기한은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10일(1·4·7·10월 10일) 

앞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과 관련한 날짜의 혼선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업무를 맡게된 국세청이 지난해 말 공익법인들에게  "2021년 1분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천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벌어졌던 날짜와 관련해 국세청과 공익법인간 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시 다수의 공익법인들은 “12월 말 결산기가 대부분인 공익법인들을 지금까지 각 주무관청에서 추천할 때는 1월 둘째주까지 신청을 받아온 것이 관행이었는데, 국세청은 결산이 나올 수도 없는 12월말을 신청 기한으로 통보했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익법인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고, 실무적으로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모금활동도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국세청은 신청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세무서의 담당자별로 각각 신청기한에 대해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공익법인에 안내해 혼선이 있어왔었다.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관련, 기한이 애매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파악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10일로 정했다. 

즉,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이 각각 신청 기한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이 신청기한을 명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며, 3월 중순이후 예고후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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