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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에 세금 20% 부과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에 세금 20% 부과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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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원 공제 후 양도차익의 20% 부과
- 필요경비 계산 때 선입선출법 적용해야
- 의제취득가액 도입, 유리한 취득가 선택

2022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거래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양도차익의 20%가 부과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가상자산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만 매겨진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1월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필요 경비 계산시 선입선출법 적용 ▲ 의제 취득가액 적용 평가 규정 ▲ 가상자산사업자 제출 자료 구체화 등을 담았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면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천만원, 올해 말 시가가 1억원 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돼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 등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없을 것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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