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정추천·의무이행점검·지정취소 모두 맡아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해 기부금단체 통합관리하기로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해 기부금단체 통합관리하기로
올해부터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업무를 주무관청에서 이관받아 시행중인 국세청이 기부금단체 통합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
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업무에 이어 내년(2022년) 부터는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점검도 국세청으로 소관이 이관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기부금단체 지정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본지에 “기부금단체 관련 지정추천 부터 의무이행점검과 지정취소까지 관리업무를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하게 된다”면서 “의무이행점검이 내년 1월 1일 국세청 소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주무관청에서 각 단계별로 했던 업무를 시스템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정기간 동안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이행 여부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에 기재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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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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