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위촉… 3월 5일까지 이메일로 원서접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련 학과 조교수이상
대구지방국세청과 소속 김천·북대구·서대구세무서에서 세무와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대구지방청의 경우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총 8명을 위촉하려 한다.
김천세무서는 회계사·세무사 중 2명을 모시려 하고 있다. 북대구세무서는 세무사 2명을, 서대구세무서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7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임기는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 또는 세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3월 5일 18시 까지이며, 마감시한 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대구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각각 1부씩 첨부해 해당 지원기관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관련, “가급적 중복지원은 자제바란다”고 안내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방청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연략하면 된다.